"포르쉐에 킥보드 '툭' 부딪혔는데…4000만원 달라네요"

입력 2023-07-06 19:48   수정 2023-07-06 20:15


전동 킥보드에서 실수로 넘어지며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을 냈다가 차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라며 "그러다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혀 흠집이 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A씨가 흠집 낸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출고가는 약 1억 원 정도이다. 당시 A씨는 포르쉐에 흠집을 내자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차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거 이러면 앞 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포르쉐 차주가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라고 진술했기 때문.

이에 A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전동킥보드 앱도 없다고 반박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운행하지 않은 점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천~4천만원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며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을 들은 A씨는 해당 문자 내용을 '보배드림'에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합의금) 3천~4천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은 "4000만 원은 양심이 없다" "최대한 합의금 받으려는 수작 같은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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